Monday, September 7, 2020

추미애 아들 “카투사 서류는 1년 보관… 규정위반 아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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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8 10:0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휴가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과 관련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는 1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KATUSA)는 육군 규정보다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씨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씨측은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측은 "카투사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에 대해서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해 같은해 6월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씨측은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차 휴가(2017년 6월 24~27일)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규정상 정기휴가에 해당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서씨측은 당시 대령이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대배치 보직 업무 등을 청탁하지말라고 40분간 타일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수료식에서 따로 부대 관계자 등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씨측은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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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8: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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