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안전부 |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27개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다.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762명이 참여했다.
행정 처분 내역은 과태료 124곳, 시정명령 633곳, 영업정지 19곳 등이다.
건설공사장(98곳)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으며 위험물 관리시설(341곳)은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보수‧보강 필요시설은 6898곳, 정밀안전진단 필요시설은 52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이 6093곳(88.3%), 정밀안전진단은 32곳(61.5%)에서 진행된다. 나머지는 내년 이후 추진된다.
행안부는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가 공개됐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ptember 24,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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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없이 공사·유통기한 만료 화약 보관 등 776곳 행정처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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