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간식도 보존식"이라는 보건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식품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답했다.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었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6일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교육감은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어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 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이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법률적 한계다", "보존식이 실수로 빠진 거다"라며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A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유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존식 문제로 처분받은 적이 없었으며, 최근에 점검 나간 다른 사립 유치원들도 간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주장은 A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상반된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나아가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궁중 떡볶이와 만두 안에 고기가 다 들어가 있고, 과일 등에서도 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보존이 안 되어 있어서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폐기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 이걸 교육감이 어떻게 고의적 폐기가 아니라는 말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들 학부모는 필요하다면 교육감 면담을 통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부지로 인해(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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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8: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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