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4, 2020

성착취물 700개 보관하곤 '비번 모르쇠'…검찰 사법공조해 클라우드 삭제키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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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5:44 입력 2020.06.24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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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관련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해외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클라우드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검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피의자 신분인 ‘박사방’ 일당 ㄱ씨의 해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현지 수사당국이 한국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국가에서 직접 클라우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영상물을 삭제한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ㄱ씨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그가 아동·청소년 영상 100여개와 박사방 제작 영상 등 총 700여개의 성착취물을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내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ㄱ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자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클라우드 업체 서버가 있는 국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의 조치는 클라우드에 성착취 영상물 원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성착취물이 담긴 클라우드가 확인되면 피의자 협조를 통해 원본 삭제가 진행됐다. 다만 ㄱ씨처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속수무책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원본이 남아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착취물을 삭제하려 한다”고 했다. 이번 요청은 최근 성착취물 유포·소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클라우드를 저장매체로 선택하는 추세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사방’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성착취물 삭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잘라내기’ 방식도 소개했다. ‘잘라내기’란 클라우드에 저장된 성착취 영상물은 복제를 해서 압수하고, 원본은 바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잘라내기’를 적시해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원본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클라우드 업체가 계정 폐쇄 조치 등을 통해 영상물을 없애야 한다. ‘잘라내기’는 아직 검찰 내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성착취물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내부 기준도 없다.

지난 3월25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향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석우 기자

지난 3월25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향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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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1: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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