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28, 2020

파업노동자 "정보 영구보관하는 DNA법 인권침해 소지" 헌법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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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과 무관하게 사망시까지 보관, 최소침해 원칙 위배"

유전자
유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로부터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당한 파업 노동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DNA를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반도체 부품업체 KEC 소속 노동자였던 H씨가 헌법재판소에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H씨는 2010년 KEC 노사 분쟁에 참여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DNA 감식 시료 채취 요구를 받았다.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H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헌재로부터 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DNA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H씨는 헌재 결정 후 대검찰청에 자신의 DNA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H씨에게 삭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H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DNA법 제13조는 구속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없음 등 처분을 받은 경우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DNA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민변은 "재범 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일단 DNA 정보가 채취되면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되는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의 생존권·노동권을 위해 싸운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DNA 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재범 위험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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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8: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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