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1, 2020

[기고] IRP는 일종의 퇴직금 보관계좌… 세제혜택 주목을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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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을 위한 자산 관리

찬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상품은 역시 IRP(개인퇴직계좌)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넣은 돈 중 연간 700만원 한도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바로 사용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퇴직금 보관계좌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존의 각종 세제 혜택 상품들이 사라져 가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연금 상품의 세제 혜택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재경 신한PWM한남동센터PB팀장

올해가 가기 전에 IRP 계좌가 없는 사람은 계좌 개설을,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가불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보통은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 이하로 불입하지만, 원래 상품 취지인 노후대비를 생각한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불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만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2022년까지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미 700만원을 불입한 사람도 추가 불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액공제 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소중한 연금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IRP 계좌가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IRP에 들어간 자금은 원금보장이 되는 정기예금부터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장기상품이므로 어떻게 운용해서 어떤 수익률을 올리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1년에 700만원씩 20년을 불입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연 1%로 운용했을 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연 4% 정도의 수익을 냈을 때를 비교해 보면 20년 후 연금 재원에서 6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투자상품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과 연금수령 시기 등을 고려하여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나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거나, 은퇴 시기에 맞추어 자산배분 비중이 자동 조절되는 TDF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RP는 단순히 세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상품이라는 생각을 넘어 향후 내 노후에 대비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해서 늘리고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경 신한PWM한남동센터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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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20 at 06: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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