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가 21대 총선 당시 논란이 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의 시청 소유 미술품 무단 소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미술품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시는 물품 무단 점유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대부료 사용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소에 충주시 소유 조각 작품(어변성룡-등용문)을 6년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조각품은 2012년 12월 관아골갤러리에 전시된 지역미술가협회전 출품 작품으로, 시가 200만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2014년 4월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비서진이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했고, 시청에서 3개월여간 보관하다가 그해 8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무실을 개소하자 짐을 이곳으로 보내와 보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인 미비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미술품은 반납 처리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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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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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미술품 6년 보관 이종배 의원에 변상금 부과되나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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