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가 폐기물 보관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B)'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행정처분을 고려해 더 면밀히 해당 업체를 살폈어야 할 김제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도 하지 않았다.
15일 전북도 감사관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폐기물 보관방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B업체가 1년 2개월만에 또 보관규정을 어겼다.
B 업체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폐비닐 30톤, ▲폐스티로폼 1톤, ▲폐플라스틱 26톤으로 총 57톤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직접 현지 확인한 지난 2월, 허용보관량의 3배가 넘는 177톤을 B 업체는 보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허용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부에 보관됐다.
감사관실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로 사업장을 운영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업체 정기 지도·점검 등 업무 소홀,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위반 사업장 방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관리 소홀, 등으로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하라"고 김제시장에게 통보했다.
June 14, 2020 at 10: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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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보관량 넘기고 보관장소 어겨도'... 김제시, 나몰라라 - 위키트리 WIKI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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