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3, 2020

유통기한 2∼3개월 지난 한우·닭고기 보관 식자재마트 3곳 적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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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식자재마트에 보관중인 특산물을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식자재마트에 보관중인 특산물을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유통기한이 1∼3개월 경과한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보관한 식자재마트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식자재마트 3곳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새싹보리분말과 크릴새우 등 6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질 등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한 것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식자재 마트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 3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구에 있는 B식자재마트도 2개월 지난 닭고기와 한우 25㎏을 보관했다. 서구의 C식자재마크는 유통기한이 2∼3개월 경과한 한우 15㎏을 보관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체 대표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구청에는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또 다소비 식품 23개를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새싹보리분발과 강황분말, 노니분말, 크릴오일 등 6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크릴오일은 헥산이 기준치 5㎜/㎏을 약 42배 초과 검출됐다. 특사경은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 생산업체가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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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3, 2020 at 08: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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