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12, 2020

50인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급식 보관 의무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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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식중독 ‘냉장고 고장’ 탓
정부 “서랍칸 10도 넘어 대장균 증식”
매년 급식 전수점검…위법 처벌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ㅎ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고장난 냉장고’로 추정됐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 등을 역학조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어린이집·유치원 보존식 보관 의무와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해마다 한차례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을 벌인다. 정부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안산 ㅎ유치원에서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확진되고, 17명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일이 계기다. 역학조사를 벌여온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아래쪽 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된 고장난 냉장고로 추정했다. 질본은 “6월10일 납품된 식재료를 고장난 냉장고에 보관하던 중에 대장균이 증식했고, 11~12일 이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도구, 싱크대, 냉장고 등에서 교차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 음식 재료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ㅎ유치원이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만들어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학조사 당일 음식을 채워넣은 정황, 식재료 거래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을 한 사실을 확인해 원장 등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죄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피해 유아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의 과태료는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10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의 공동 영앙사·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이고, 200인 이상은 단독으로 영양사·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100인 미만 시설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이 지원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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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7: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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