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4, 2020

항공기 멈춰 기내식 제공 없는 기물보관 땐 영세율 적용 못해 - Daily NTN

superselebbanget.blogspot.com
- 국세청, "기내식 제공없이 기물만 보관하고 받는 대가엔 영세율 미적용" 해석
- 코로나19로 외국항행 운휴…기내식 기물보관 용역대가 영세율 관련 사전답변

Let's block ads! (Why?)




August 05, 2020 at 10:11AM
https://ift.tt/3gpbusV

항공기 멈춰 기내식 제공 없는 기물보관 땐 영세율 적용 못해 - Daily NTN

https://ift.tt/3cV6QjJ
Share: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