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 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개 1마리를 냉동 사체 보관실에 넣어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는 이튿날 오전 9시께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퇴근 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지하게 사납다. 죽으면 부패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 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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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01: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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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센터장, 살아있는 유기견 냉동고 보관…벌금 300만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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