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제정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6298호, 2020.1.16. 시행)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안 제3조),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안 제4조)이다.
제 3조에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와 관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또 제 4조에서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와 관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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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6: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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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등 제정 고시 - 뷰티누리(화장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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