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5, 2020

대법원 "경찰 측 범행 기회 제공만으로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어" - 조선비즈

superselebbanget.blogspot.com
입력 2020.07.26 10:35

법원이 수사기관이 기회 제공으로 이미 범죄를 실행할 계획을 가진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조선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0월 A씨는 B씨로부터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B씨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했다고 봤다.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제안한 B씨가 경찰 수사 협조자였다"면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공모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기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뜻을 드러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가 상고했지만 3심인 대법원 판단도 비슷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 청구를 기각했다.

Let's block ads! (Why?)




July 26, 2020 at 08:35AM
https://ift.tt/2CEqe8Q

대법원 "경찰 측 범행 기회 제공만으로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어" - 조선비즈

https://ift.tt/3cV6QjJ
Share: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