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원생 50명 미만의 가정형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은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분류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원아 5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은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아 보존식 보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중독 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보존식 보관을 권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50인 미만 보육시설에서는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오산시의 경우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255곳 중 50명 미만인 시설은 199곳에 달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더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uly 14, 2020 at 12:5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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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어린이집도 보존식 의무화" 오산시, 정부에 건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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