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청 제공)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원생 50명 미만의 가정형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은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분류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원아 5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은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아 보존식 보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중독 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보존식 보관을 권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50인 미만 보육시설에서는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오산시의 경우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255곳 중 50명 미만인 시설은 199곳에 달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더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uly 14, 2020 at 12:56PM
https://ift.tt/2C7cIdi
"50인 미만 어린이집도 보존식 의무화" 오산시, 정부에 건의 - 노컷뉴스
https://ift.tt/3cV6QjJ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