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8, 2020

조정식 "화물운송사업자에 적하목록 자료 보관의무 부여"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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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포워더)에 적하목록 자료 보관의무과 출항 적하목록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포워더업 종사자에 인적사항 제출근거 및 관련 위반자 행정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포워더의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일명 포워더법)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속칭 포워더는 수출입과정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들 포워더는 수출입물류의 핵심정보인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보세창고를 배정하는 등 물류지배력을 이용해 화물을 반드시 보세구역에 배정받아야 하는 물류 관련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포워더들이 관세공무원과 결탁해서 밀수출입, 가짜사업자, 뇌물 수수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관세행정 비위행위 유발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포워더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제재 수준도 미비해 포워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송화물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적하목록 제출자인 선사 및 항공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지연 제출 우려가 있어, 특송화물이 선박 및 항공기에 적기에 적재돼 해외로 반출될 수 있도록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 확대 등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필요성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적하목록 자료 보관자에 적하목록 작성자를 추가해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안전관리기준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제재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요청을 받아 실제 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격을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해 물류지체 최소화를 통해 수출 총력지원하는 등의 관세행정의 혜택을 부여했다.

조정식 의원은 “일부 포워더의 세관신고 절차 위반 및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가 물류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물류 유통체계를 바로잡고 관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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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1: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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