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2, 2020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 급증…구매시 약관 잘 보관해야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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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리행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이 어렵게 되자 환불을 신청했지만, 항공사로부터 지정된 유효기한 내에 같은 목적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12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이라 아직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지만,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현금 환불을 못 해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휴가철 등 영향으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10일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6월 15건보다 크게 늘었다.

KISA는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 등 경우에도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118)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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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진설명한국인터넷진흥원(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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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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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9: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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