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07-14 11:16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만 의무화…소규모 보육시설은 '권고' 뿐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원생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어 급식 사고 발생 시 감염경로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소규모 보육 시설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의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감영 경로 파악을 위해 보존식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가정형 어린이집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는 50명 미만 가정형 어린이집 등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한 번에 5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원생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 등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보존식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
다만 지자체는 식중독 예방 관리매뉴얼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보존식 보관을 '권고'만 할 뿐이다.
실제로 일선 시군이 평소 정기 점검 때 사용하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표'를 보면 보존식 보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최근 안산 집단 식중독 사태 후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4만3천여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점검을 벌이면서 일선 시군에 하달한 점검표에는 '기타 확인사항'에 보존식 보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별도의 매뉴얼에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선 '필수 실시'라는 설명이 있으나 5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보존식은 급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50인 미만 보육시설에서 이뤄지는 급식이 법적으로는 단체 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보존식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 온 부분인 만큼 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가정형 어린이집 등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으면 급식 사고 발생 시 감염경로를 찾을 방법이 없다"며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좀 더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산시에는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255곳 가운데 50명 이상인 곳은 56곳(4천459명), 50명 미만인 곳은 199곳(3천476명)이다.
goals@yna.co.kr
July 14, 2020 at 09: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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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보관 의무없어"…가정형 어린이집 급식사고 '무방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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